관세 협상 타결 따른 한국 수출 기업 대응 방안 소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유의사항, 사전심사 제도 등 안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합의를 이룬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한국 수출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관세청과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소개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 부과 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실무 대응에서 핵심요소로 꼽힌다.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정량적인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는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무역 프로그램·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문의해 판정을 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관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무역협회 소속 관세사와 수출기업 간 일대일 상담이 진행됐다.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 원산지 기준뿐 아니라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수출 기업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실무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협회는 통상 환경 변동성이 여전한만큼 관세청 등과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 컨설팅 등으로 우리 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도 “현시점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