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 7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EU가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배출량 산정 방식도 단순화했다. 복잡한 계산식 대신 표준화된 검증기준을 도입한다. 또한 EU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중복되는 조항의 정비를 통해 중복 규제도 조정됐다.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 조건 변경 및 관리체계 개선 등도 이뤄지면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던 행정적, 재정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해당 제품의 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철강업계의 경우 톤 당 80유로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으로는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은 완제품에도 탄소국경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근 국가에 가공시설을 갖추고 CBAM 적용품목을 완제품으로 제조해 탄소국경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완제품에 대한 시행 여부와 관련 내부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유럽내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제도가 완제품으로 확대되면 제품 부족 현상, 각종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요 수출국들 반발도 거센 상황이지만 EU는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이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도입이 시행되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탄소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 철강을 비롯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직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는 곧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출 경쟁력은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과 더불어 탄소국경세 도입국과의 선제적 협의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