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결정…유상증자 계획 6개월 이상 변경 문제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부과벌점 3.0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 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렘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한 내용으로 지난 12월 17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부과벌점 3.0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 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렘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한 내용으로 지난 12월 17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