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1,200만원 부과

이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1,200만원 부과

  • 철강
  • 승인 2026.01.09 14:43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점부과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결정…유상증자 계획 6개월 이상 변경 문제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부과벌점 3.0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 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렘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한 내용으로 지난 12월 17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