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광산 자국민 지분 5% 의무화 본격 시행

콩고민주공화국, 광산 자국민 지분 5% 의무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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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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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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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업법 개정 이후 미집행 규정 본격 적용
7월까지 자국민 5% 확보 의무
미·중 광물 경쟁 구도 속 콩고 정부 역할 확대

 

콩고민주공화국(DRC) 정부가 광산업에 대한 자국민 지분 보유 규정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2018년 개정된 광업법에 따라 콩고 국적 근로자가 광산 지분 5%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그간 실질적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모든 광산업체에 대해 2026년 7월 31일까지 콩고인 근로자의 5% 지분 보유 사실을 입증하라고 공식 통보하면서 제도 시행이 가시화됐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국이자 2위 동 생산국으로, 글로벌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에는 글렌코어(Glencore), CMOC, Ivanhoe, Barrick Gold 등 주요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이번 조치는 자원 개발 이익의 현지 환원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행보로 해석된다. 동시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콩고 간 광산업 협력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국 중심의 광산 지배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분 구조 재편과 투자 전략 조정 여부가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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