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다시 마진 산정…연례재심 변동성 확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덤핑마진을 다시 산정했다. 직전 재심에서 0%를 기록했던 흐름과는 달라진 결과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월 23일(현지시간)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를 심사기간으로 한 한국산 철강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각각 1% 안팎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적용받았다. 두 회사는 직전 17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모두 0.00%를 기록한 바 있다. 1년 만에 다시 과세 구간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Daeik Eng Co., Ltd.와 MAIKO International에 대한 재심 요청은 철회돼 이번 연례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