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이한성 대표에 공동책임 제기
“주주가치 회복·지배구조 정상화 위한 조치”
영풍이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자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영풍에 따르면 KZ정밀은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의 외관 형성에 관여했다. 영풍은 KZ정밀이 자사 소수주주이면서 최윤범 회장 측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들어, 해당 구조 형성에 가담해 영풍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KZ정밀과 함께 의사결정을 주도한 최창규 회장과 이한성 대표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영풍은 2025년 1월 22일 KZ정밀 및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un Metals Corporation(SMC)에 매도했고, 다음날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해 출석 주식 수 기준 약 31%에 해당하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로 인해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합산 지분이 출석 주식 수 대비 50.72%에 달했음에도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없었다면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영풍은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우선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원을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추가로 다툴 계획이다.
한편, 영풍과 MBK는 지난해 3월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