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B 1325·1062·1012·1010·1003·1002 개정…민원 신청에 의해 원산지 표기 방법 담아
국가기술표준원이 일부 철강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철강재 KS 개정은 민원 신청에 따른 것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표원은 KS B 1325(평 와셔), KS B 1062(머리붙이 스터드), KS B 1012(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03(6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02(6각 볼트) 등의 KS 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수의 철강재 KS 개정은 원산지 표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제품과 포장의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추가하며, 원산지 표기는 ‘ISO 3166-1alpha-2’의 국가별 코드와 동일한 2자리 알파벳 문자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KS B 3345(볼트 클리퍼)를 제정한다고 공표했다. 이 KS 규정은 국제표준 부합화의 의한 개정으로, 제품 형상 명세 관련 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서 관련 표준에 인용이 많아 부합화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