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강구조물공장, 국토부로부터 건축2급 공장인증서 획득
성지제강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건축2급’ 공장인증서를 취득했다. 건축2급은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이 최소 3,000㎡이고 30톤 이상 기중기를 확보한 공장 중 건축재 제작능력이 있는 공장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성지제강 영동 강구조물공장(영동제10공장/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단로33)에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건축2급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공고했다.
성지제강은 강구조물과 시스템비계, 철근, 모듈러, 보테크, 데크플레이트, 시스템 써포트, 테이블 폼, 기타 철가설재 등을 생산·납품하는 종합 강건재사다. 성지제강은 지난해 10월 해당 공장을 월 4,400톤 규모의 강구조물 제작 능력을 확보했다.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건축2급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로 50㎜이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6층 미만(지하층 포함) 건건물의 주요 구조부 제작할 수 있고 해당하는 정부 발주 건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