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대법 “직접 고용 의사표시 해야”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대법 “직접 고용 의사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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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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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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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요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포스코의 고용 구조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4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3·4차 소송 참여자 215명에 대해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지난 1명에 대해서는 각하됐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28일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판결 이후 이어진 후속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은 1차 15명, 2차 44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로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가 재차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1년 1차 집단소송 이후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약 750명은 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약 1,300명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노조는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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