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공고,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접수
기업당 대출 100억 원까지 대출이자 최대 2%포인트 2027년 말까지 지원
21일 산업통상부는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협약을 맺어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 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이고,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5월 21일이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에 관해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