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온실가스 할당제 '시기상조'

철강업계, 온실가스 할당제 '시기상조'

  • 일반경제
  • 승인 2008.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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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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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온실가스 할당제 반대 목소리

 총리실은 지난 28일 기후변화기본법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기후변화기본법(안)에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는 기업별 배출량 강제할당 근거 규정이 들어 있다.

법률(안)은 내달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의 발효시기는 사업자 준비기간 및 국제협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며 또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자들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온실가스 할당제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인 우리 경제구조에 비춰볼 때 배출량 강제할당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정부가 이렇게 저탄소사회 전환을 서두르면 제조업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2013년 이후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지에 관해 논의하는 ‘포스트 교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교토체제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만이 온실가스 강제감축국이다. 따라서 EUㆍ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미국ㆍ중국ㆍ브라질ㆍ인도 등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지 않은 국가들을 2013년 이후 진행될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감축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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