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비철금속 등 기업 부담 대폭 증가 예상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8월 29일 순환경제촉진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폐기물의 재활용보다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철강, 비철금속, 화학산업에 있어 효율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은 2009년 1월부터로 지방정부가 경제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원의 효율 이용 계량 목표나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 규제치를 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 특히 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때, 지방 정부에 이러한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철강 등 기업들은 종래의 품질 책임과 더불어 제품 폐기 후의 회수와 처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철강, 가전 생산업체 등의 실제 부담 정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