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
중국 정부가 합금철 수출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합금철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2005∼2007년 수출 기록이 있고, ISO-9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상공부의 각종 제한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합금철업체에 대해 이번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해 중소규모의 합금철 업체 대부분이 수출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소규모 합금철업체 정리를 통한 전력난 해소 및 국내자원보호 차원에서 적극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합금철 관계자는 "중국의 합금철 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국제 합금철 시장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