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위원회(EC) 회원들이 실리코망가니즈(Silico-Manganese)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중지 방침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반덤빙관세 중지 방침이 철회될 경우, 카자흐스탄산 실리망간에는 6.5%, 중국산 실리망간에는 8.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에 유럽 합금철생산자협회(Euroalliages, European Association of Ferro-alloy Producers) 측은 합금철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중지 케이스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번 실리코망가니즈에 대한 관세 부과 중지 조치는 앞으로 합금철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한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망가니즈 합금철 생산업체인 ENRC는 유럽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5,000만∼2억 유로(7,000만∼2억8,000만 달러)의 소송을 유럽연합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3분기 톤당 622유로(톤당 890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유럽 지역의 실리코망가니즈 가격은 철강산업의 수요 증가에 반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2008년 3분기에는 톤당 1,051유로(톤당 1,525달러)로 상승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