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차 형식승인 구조변경 설명회" 개최

"방통차 형식승인 구조변경 설명회" 개최

  • 철강
  • 승인 2008.09.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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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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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 18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한국철강협회 산하 철스크랩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전KTX역사 회의실에서 철스크랩 운반차량(일명 방통차량) 합법화를 위한 "방통차 형식승인 구조변경 설명회"를 갖는다.

  철스크랩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방통차량의 과적 및 불법개조와 관련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자 철스크랩 업계는 물론 전기로 제강사들의 가장 큰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바 있다.
  이에 올 2월에는 방통차량의 개조가 과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개조임을 입증함으로써 방통차량 합법 운행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더불어 전기로 제강사들도 자체 입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과적차량에 대해 스스로 입고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는 등 과적방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함에 따라 정부 및 도로교통안전공단도 방통차량의 형식승인을 적극 검토해 온 바 있다.

  특히 철스크랩위원회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조변경 형식승인을 위한 방통차량 등록을 받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옴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조변경에 대한 형식승인을 통해 방통차량 합법화 승인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해양부 및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합법화 범위에 대한 실무적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방통 차량은 합법화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인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압장착 방통 차량은 자동차 너비 초과로 합법화에 문제가 돼왔다. 현재 자동차안전규칙에 관한 관련법에는 자동차 너비를 2.5m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압장착 차량은 너비가 2.75m로 0.25m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철스크랩위원회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4조(기준적용의 특례) 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철스크랩 운반차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철스크랩 수급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통차량 합법화 승인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빠르면 10월말 이내에 최종 합법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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