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서면계약서 없이 납품업체(수급사업자)와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업체(원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서면 미교부 하도급 계약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 및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공정위가 최근 제조 및 용역업종의 5,000개 발주업체(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791개 업체였으며 이중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새로 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에도 납품 계약시 서면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했으며, 계약서에 원자재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당사자가 협의한다는 내용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