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틸플랜틱, 태창기계 상대로 '레벨러' 특허침해 소송

日스틸플랜틱, 태창기계 상대로 '레벨러' 특허침해 소송

  • 수요산업
  • 승인 2008.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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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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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기계 "저작권 침해?…터무니없는 일"



일본의 철강 설비제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이 조선용 후판을 만들때 쓰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 철강설비 제조업체인 스틸플랜틱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스틸플랜틱)는 국내 중소기업 태창기계가 자사의 특허기술인 레벨러(Leveller)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스틸플랜틱은 소장에서 “레벨러는 1차적으로 생산된 후판을 평평하게 다지는 설비로 후판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데,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기술이 침해 당해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창기계측은 “이미 2006년에 특허를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최근 국내 업체의 설비계약 입찰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밀려 탈락하자 보복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2년 전 특허출원 당시에도 로얄티를 낼 것을 종용했지만, 국제특허 출원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어 국내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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