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마찰, 반덤핑 넘어 WTO 제소로 확대

美-中 무역마찰, 반덤핑 넘어 WTO 제소로 확대

  • 철강
  • 승인 2008.09.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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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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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해당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차원을 넘어 WTO 제소로 번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이 WTO 규정대로 중국 원재료 수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중국 정부는 19일 주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단을 통해 미국에 서한을 전달, 중국산 강관, 각관,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WTO 규정대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진행한 후 수차례 자국 입장을 전달, 미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시종일관 중국쪽 제안을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WTO 구성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며 WTO에 맞는 무역분쟁 해결 방법대로 협상하자고 밝혔다. WTO 무역분쟁 해결과정에 따르면 일방이 제소를 한 후 분쟁 쌍방은 먼저 분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 기간은 보통 60일이다. 협상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제소측은 WTO가 성립한 전문기구에 조사와 판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역시 이 달 초 중국산 원재료가 지난 몇 년간 세계 철강, 화학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며 WTO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당국은 중국산 원료탄, 몰리브데넘, 실리콘 덤핑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철강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당국은 최근 몇 개월 간 관련 조사를 벌여왔으며 중국의 관련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수 주 내에 WTO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6~2007년 대규모 생산 확장으로 철강재 수출이 급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EU 등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됐다. 2007년 중국 철강재 수출량은 약 6,264만톤에 달했다. EU는 이미 중국 철강재 반덤핑에 관해 스테인리스냉연, 아연도금강판, 선재 3건의 제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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