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부터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전략물자관리 교육
지식경제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시·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략물자'란 흔히 쉽게 떠올리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 등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보다는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 할 경우 수출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법 수출시 국내적으로는 사법적 처벌 외에 무역제한이라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전략물자 해당시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10월 28일), 창원(10월 29일), 울산(10월 30일), 구미(11월 5일), 광주(11월 6일), 부산(11월 7일) 등 6개 지역으로 장소는 해당 지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회의실이다.
참가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22)에 문의하면 된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