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는 2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는 이강일 이사가 선임됐다. 대한은박지는 지난 9월 26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 9월 30일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된 바 있다.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 정호근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대한은박지, 법원 회생절차 순탄 '상장 유지'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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