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한은박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비철금속
  • 승인 2008.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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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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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은박지는 2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는 이강일 이사가 선임됐다.

  대한은박지는 지난 9월 26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 9월 30일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된 바 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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