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륭씨앤에이가 지난 23일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륭씨앤에이에 77억7,777만원을 출자한 동양석판은 '출자법인 대륭씨앤에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동양석판은 또 대륭시앤에이에 대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없으며, 대륭씨앤에이에 대한 출자금액 전액을 2008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대륭씨앤에이가 지난 23일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륭씨앤에이에 77억7,777만원을 출자한 동양석판은 '출자법인 대륭씨앤에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동양석판은 또 대륭시앤에이에 대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없으며, 대륭씨앤에이에 대한 출자금액 전액을 2008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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