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륭씨앤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대륭씨앤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 철강
  • 승인 2009.04.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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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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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씨앤에이가 지난 23일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륭씨앤에이에 77억7,777만원을 출자한 동양석판은 '출자법인 대륭씨앤에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동양석판은 또 대륭시앤에이에 대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없으며, 대륭씨앤에이에 대한 출자금액 전액을 2008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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