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철강협회,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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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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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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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기법에 따른 사후 관리 차원
부적합 철강재 취급 및 KS 위변조 신고 접수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가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 차원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7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배너 창을 마련하고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 접수를 시작했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 취급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 내 철강내 유통 신고센터 및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받는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KS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나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 취급을 방지함으로써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접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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