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철강
  • 승인 2009.04.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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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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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8시 제 17차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 위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 전문회사 신설
녹색성장 위한 자원생산성 통계체제 구축 기반조성
한국표준사업분류상 33개 업종...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28일 오전 8시 제 17차 국무회의에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정부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이 개정(09.4.1. 공포, 5.8. 시행예정)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자원생산성 향상시책의 추진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개정 전 산업발전법 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제도를 대체하여 새롭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구조조정 대상기업 투자의무 비중 완화(종전 CRC 100%→ 50%), 민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금 확충 등으로 시장기능을 이용한 구조조정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①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전문기관 지정,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33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로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계 구축(안 제8조)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 5년마다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시 수시로 작성키로 했다.

자원(물질) 투입 1단위당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원/㎏)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통계작성을 실행하는 자원생산성 유관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명시했다.

③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금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의 출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 규모를 자본시장법보다 완화된 개인 5억원, 기관 10억원으로 완화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워크아웃기업, 도산기업, 자본잠식기업 등이다.
 
곽종헌기자/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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