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결의배경 및 부당성

<보도자료>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결의배경 및 부당성

  • 연관산업
  • 승인 2009.05.17 19:01
  • 댓글 0
기자명 정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에 대해 같은 날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 거부 결이 배경 및 부당성을 설명하는 홍보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 자료. 


1. 그간 경위

□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 배달수수료 인상관련 분쟁 발생
 ㅇ '09.1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협력차주간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920→950원/개) 구두협의, 사측은 합의된 적 없다고 함.
 ㅇ 3.15일 대한통운은 자사 택배 배달수수료가 광주지역 타업체(평균 720원) 및 타지사(830~880) 보다 높아 인상 불가 통보
 ㅇ 3.16일 자살자(박종태) 주동으로 택배차주 76명이 운송거부하자 대한통운은 3.18일까지 복귀지시 후 계약해지 통보
  - 자살자는 대한통운과 협력차주로 계약한 적이 없어 전혀 무관하며, 화물연대 소속원이면서 민노당 당원이라고 함.

□ 대한통운은 차주들에게 2차례 정규직 입사 또는 재계약을 제안하여 일부는 재계약하고 운송에 복귀함.
  ※ 5.16일 현재 76명 중 23명 복귀, 22명은 휴업?이직, 31명 미복귀
 ㅇ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정규직 급여(월 250만원)가 영업 계약시 수입(비용 포함 월 410만원)보다 적고, 1년짜리 임시직이라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함.
   ※ 대한통운이 제시한 정규직은 정년(58)과 4대 보험이 보장되므로 임시직이 아님(정규직 입사시 한노총 소속인 대한통운 회사노조에 가입하게 됨.)

□ 4.18일 광주집회시 불법행위(차량 파손, 폭행 등)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박종태), 택배분회장(김성룡)에게 체포영장 발부

□ 5. 3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 자살(대전)

□ 화물연대, 민노총 등은 자살자의 장례식을 미루면서 선전전과 추모집회(5.6, 9일 대전, 5.12일 광주) 등을 전개
 ㅇ 언론,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 허위사실 : 일방적 운송료 인상합의(30원) 파기, 화물연대 회원 고의적 탄압, 故박종태가 대한통운 택배차주라는 사실 등
 ㅇ 당초 택배 배달수수료 인상, 계약해지자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자살사건 이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

□ 5.16일(토) 대전에서 민노총 주관 5.18기념 노동자대회시 화물연대는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없이 집단운송거부 결의
  ※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므로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임.
 ⇒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발령
    (5.12 16:00 “관심”단계  →   5.16 15:00 “주의”단계)
 

2.‘08.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의 차이점

□ ‘08년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 요구로 화물차주들의 호응과 찬반투표(’08.6.9, 98.8%)가 있었으나,
 ㅇ ’09년도는 개별사업장의 일부차주 문제로 호응도가 낮자, 자살계기로 노조문제 쟁점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08년 집단운송거부

             ‘09. 5 집단운송거부 결의

ㅇ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송료 인상 요구 ㅇ 대한통운 개별사업장의 계약해지 문제로 차주들의 호응도가 미미하자 주동자가 자살
 - 생계형 요구사항으로 차주들의 호응이 높았음.  -  민노총 등의 개입으로 화물연대 노조인정, 노동탄압 중지 등을 요구
  ㅇ 운송제도개선 등을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화물차주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듯
ㅇ 5월부터 전국적 운송료 인상 협의, 국지적 운송거부, 고유가 대책·표준운임제 도입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 제시 ㅇ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운송거부결의(5.16)하고 시기와 방법은 화물연대 본부에 위임
  * 우리부 대응 : 5.12 관심, 5.16 주의
ㅇ 찬반투표를 거쳐 운송거부 결의(6.9), 운송거부 돌입(6.13)  
  * 우리부 대응 : 5.3관심, 6.9주의, 6.13경계  


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부당성

□ 대한통운이 당초 계약한 협력차주들간 협의사항이지 화물연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ㅇ 대한통운은 현재 미계약 차주들이 원할 경우 재계약 또는 정규직 입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해고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해고자 복직”은 잘못된 표현

□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 ‘08.6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별첨 참고)



<참고>‘08년도 합의사항 후속조치 추진현황

□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ㅇ 불법 다단계 구조 및 지입제 개선, 수급 안정화 등 낙후된 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08.12.2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상정·계류중

□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ㅇ 적정 운임 형성을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차 8.18, 2차 9.11, 3차 11.28, 4차 ’09.2.24, 5차 3.30 회의개최, 총리실)
      - 시범운영(’09.6월~’10.5월) 및 평가(’10.3~5월)후 ’10년 하반기 제도화 검토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ㅇ 유류세연동보조금(336.67원/ℓ) 지급기한을 연장(’08.6→’09.6)하고,
    유가연동보조금(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을 추가 지급(’08.7~’09.6)
    * ‘09.6월 종료 예정인 유가보조금 연장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

□ 종전 10톤이상(11만대)에서 10톤미만306만대) 화물차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확대(’08.7.1~’09.6.30)
    * 10톤미만 화물차 통행료 할인을 ’1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 

□ 화물차 감차('08~'09년, 500억원('09년 200억원))
 ㅇ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정부가 차량가격 및 예상 영업수익 손실을 보상하고 감차(減車)
    * '08년도 감차실적 : 66대, ’09년 감차 신청 접수중

□ LNG 화물차 보급('08~'09년, 450억원('09년 350억원))
 ㅇ 경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20~30% 저렴하고 오염물질이 적은 LNG 화물차 보급을 위한 개조비용 지원(대당 약 2천만원)
    * '09.4월 현재 개조 완료된 시범사업차량(30대) 운행중


리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