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소송 및 가동중단 사실 늑장 공시 등 지적
대한은박지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은박지가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 기재 누락 및 이사후보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420만원의 과징금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 총 3,67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은박지는 2008년 6월 18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같은 달 23일 제기됐음에도 2008년 9월 1일로 지연해 공시했다. 또 같은 사실에 대해 2008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은박지는 2008년 9월 24일 주요 생산라인의 가동중단 사실이 있었음에도 같은 해 10월 2일로 공시를 지연했다. 또한 2007년 12월 5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이사의 성명과 약력, 추천인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고 2007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