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지난 27일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5년간 중국산 연강선재 제품에 대해 최대 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유럽 철강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ㆍ몰도바ㆍ터키에서 수입되는 저가 연강선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올해 2월부터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매긴 이후 6개월 만에 최종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는 건축 자재로 사용된 선재를 포함해 적용되는데 중국의 對 EU 선재 수출 물량은 2007년 6억유로, 2008년 1억7,000만유로 등이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