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파스너 반덤핑 조치 관련
지난달 31일 중국정부가 EU에 서한을 보내 EU가 중국산 파스너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 관련 WTO 분쟁해결 협상요구를 했다.
제네바 주재 중국 WTO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과정상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점들이 많으며, EU는 WTO 관련 의무를 위배하였다"며 "판정결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1,700여개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쳤는바, 중국은 EU와 대화를 가졌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국과 EU는 60일의 협의기간을 갖게 되고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전문가패널을 구성해 EU가 취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조사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