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크랩 분류기준(KS D 2101) 개정(표)

강스크랩 분류기준(KS D 2101) 개정(표)

  • 철강
  • 승인 2009.09.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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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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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대표제품을 실제 활용토록 조정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가 철스크랩의 실질적인 거래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통일된 제강사 검수표준 제정을 위해 준비해온 KS규격 (KS D 2101, 재생용 강스크랩 종류) 개정이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10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고시번호 2009- 0525)

  지난 2005년 12월에 발족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철스크랩 거래기준을 표준화하고 검수기준 정립을 위해 1991년 개정 이후 통용되지 않던 KS 규격을 16년 만인 2007년에 개정한 바 있었으나, 각 제강사별로 자의적인 분류기준을 설정, 검수에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품목이 상이한 등급으로 판정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강사와 공급업계와의 거래 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스크랩의 분류, 치수 및 대표제품을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순물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추가하는 등 강스크랩 분류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금번 개정은 단순히 분류 개수로만 보면 2007년(26개 분류)과 비슷한 분류 수준(24개 분류)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강스크랩 분류기준이 유통시장에서 실질적인 거래표준이 되고 지속적인 거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검수 시 치수(규격)와 대표제품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위해「KS규격(분류기준)에 의한 검수기준 설정과 지속적 적용」을 기치로 삼아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을 조율하였으며, 아울러 동 개정이 행정적인 문구변경에 그치지 않고 검수 현장에서 항구적 적용이 가능토록 업계의 지속적 교류와 더불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강사 검수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표) 재생용 철스크랩 종류

  

 

           

생철A

두께?3.0mm

?? 열간압연판

 

(KA1)

길이?1,000mm

- 고로 및 전기로 발생 후판 및 펀칭, 강편, 선재,

 

너비?500mm

 - 완제품 전 도금 및 도색이 안된 흑관 파이프,

 

 

 

 -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철스크랩

 

 

 - 절단 슬라브스크랩, 사이드 스크랩(Side Trimming

 

 

 

    및 Side turning 후 발생하는 스크랩) 등

생철B

0.5mm?두께?3.0mm

?? 냉간압연판

 

(KA2)

길이?1,000mm

 - 박판 절단 및 펀칭, 규소강판

 

 

너비?500mm

-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철스크랩

 

 

 

 - 사이드 스크랩(Side Trimming 및 Side turning

 

 

 

    후 발생하는 스크랩) 등

 

생압

생철 모재를 압축한 것으로 

 

(KA3)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이하 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 이하일 것

 

생철L

생철 A 및 생철 B 분류에 해당하되 길이 1000mm를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생철

 

(KA4)

모터블럭

길이?1,000mm, 너비와 높이?500mm, 무게?600kg

 

(KBM)

자동차 중장비에서 발생되는 모터블록에 한함

중량A

두께?6.0mm

??사용 전 직선철근 (단일품)

 

(KB1)

길이?1,000mm

??폐선박(두께?6mm, 길이?1,000mm인 선박용엔진 포함한 선박 해체스크랩), 중장비 해체물, 대형차량 및 기차 휠, 복공판

 

너비와 높이?500mm

??대형하우징 절단품, 절개고압 가스통(LPG통 제외),

 

 

무게?600kg

  절단 및 절개된 철판용접 구조물

 

 

??볼트 및 너트(펀칭 스크랩), 절단 양호한 스프링 및 체인, 주조품(주물, 금형강, 금형류 포함), 소형 폐주강(단일품)

 

 

 

??봉강류 철스크랩(원형강, 평강, 각강 등), Ø300mm 이상의 절개된 파이프, 빌레트, 시트파일

 

 

??형강류(H, I, ㄱ, ㄷ, T  단, C형강은 제외), 압착강관, 베어링

 

 

 

??철도관련(레일, 휠, 엑슬, 앵커, 숄더, 단조 또는 압연에 의한 레일 받침판 등) 등의 철스크랩

 

중량B

3.0mm?두께?6.0mm

??대형차량 프레임(절단양호), 철못(사용되지 않은 

 

(KB2)

길이?1,000mm

  단일품), 절개된 LPG통, 소형 폐주강(혼합)

 

 

너비와 높이?500mm

??폐 선박(중량A 이외의 것)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게?600kg

  판(Plate)형태의 스크랩, 소형차 휠

 

 

 

??Ø50~300mm 절개 및 서포트용 파이프(절단),

 

 

 

  파이프연결 브래킷, 소형 폐주강(혼합), 

 

 

 

??단조품(단조설), 절단 양호한 각종 기계 및 부품류, 절개 양호한 주철관류 등의 철스크랩

 

중량L

 중량 A 및 중량 B에 분류에 해당하되 규격 (길이 1,000mm 또는 

 

(KB3)

 중량 600kg)을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중량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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