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규제 완화...경기도 공장건설 늘어

연접개발규제 완화...경기도 공장건설 늘어

  • 수요산업
  • 승인 2009.10.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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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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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두 달 만에 경기도내 기업들의 공장 신축과 증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시행 두 달이 지난 9월 말 현재 규제완화를 적용한 기업의 공장 신축이나 증축신청 건수가 99건, 용도변경 신청건수가 101개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증가세가 그동안 연접규제 때문에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미뤄왔던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한 금속창호업체인 (주)화인시스템은 이번 연접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케이스다.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공장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만 화인시스템은 연접규제에 묶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유는 화인시스템이 위치한 갈산리가 3만㎡ 미만 면적에만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관리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화인시스템의 현 공장 규모는 20,482㎡로 증설에 필요한 공장 면적 6,883㎡와 화인시스템을 포함한 갈산리 일대 공장들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3만㎡가 넘어 공장증설은 불가능했다.

연접규제는 단일 공장 면적 기준이 아니라 관리지역일대 공장의 총면적 합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일대 공장모두가 증설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총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접규제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근접한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행위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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