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의무화...스틸내장재도 기회?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의무화...스틸내장재도 기회?

  • 수요산업
  • 승인 2009.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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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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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내력벽이 모두 칸막이벽으로 전환...내화.흡음성 등 기준 충족해야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현 내력벽에서 비내력벽(칸막이벽)으로 바꾼다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발표했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고 벽이나 설비 등 가구별로 내ㆍ외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라멘(Rahmen)'식 주택을 말한다.

즉 아파트 내부를 한번 지으면 변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벽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 다양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칸막이벽은 흡음성이 좋고 중량이 가벼우면서 내화 성능이 우수한 자재들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건축자재업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에 대한 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스틸내장재도 시공 기술 및 디자인 품질이 높아지면서 판매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장기전세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부터 라멘조(벽 대신 기둥과 보로 지탱하는 구조)로 짓고, 새로운 공용설비 시스템을 적용한다. 민간 부문 아파트는 2012년부터 적용하며, 용적률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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