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확대 및 엄격한 적용 필요

건기법, 확대 및 엄격한 적용 필요

  • 철강
  • 승인 2010.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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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하영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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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기록적 폭설로 인해 교통대란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례는 비닐하우스 파손에 따른 시설재배농가들의 피해다.

그런데 농협의 비닐하우스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농원용 강관 등 구조재를 규격품으로 사용한 경우 피해가 거의 없었던 반면, 비규격 제품으로 만든 비닐하우스들의 파손이 심각했다.

이렇듯 건축 및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의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건축 및 구조물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에 KS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 사용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건설자재의 품질 여부 조사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 사용된 H형강의 경우 품질여부 조사는 불과 7%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졌고 중국산 H형강이 제품표식이 삭제된 채 사용된 사례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및 정부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건기법의 강력한 적용 및 조사 활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조사활동의 강화를 통한 법집행 강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건축 및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재가 철근 및 H형강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거론돼 왔다. 다시 말해 후판과 열연강판은 물론 선재제품, 강관 등도 건축 및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용 자재임에도 지난 건기법 개정 시 대상 건설자재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건축 및 구조물이 대형화 고층화 되면서 모든 건설자재는 물론 부재 등의 품질 안전성도 전체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후판과 열연강판, 선재 제품 등 기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강재의 경우, 품질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건기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활동 강화를 다짐했지만,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활동이 더욱 활발히 실행되어 나갈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시 말해 부적합 건설자재, 철강재 사용 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그 실효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와 같은 건전한 건설자재, 철강재 소비문화 정착과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의 활동도 강화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불량자재 신고 접수에 따른 조사활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센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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