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레스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 번복을 사유로 1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레스는 15일 1일 동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정호근 hogeu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Al價, 단기 급등..약보합 '숨고르기' 12일, 中 상하이 지역 주요 비철금속 시세 12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자 방출가격 <11일 현재> 3월 LME 비철금속 평균 가격 3월 11일 LME 비철금속 시황 - 우리선물 美, 뒤늦은 Al 프리미엄 강세 '긴장' 中, 2월 Al 수입 12개월來 '최저' 11일, 中 상하이 지역 주요 비철금속 시세 11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자 방출가격 Al價, 2개월來 최고..'불안한 비행' 日, Al가공재 가동률 회복세 '탄력' <국내 알루미늄 시황> - 가공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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