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성보험 가입대상' 모든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대

정부, '신뢰성보험 가입대상' 모든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대

  • 철강
  • 승인 2010.04.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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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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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폭 인하, 민간 PL대비 50% 수준

보상한도 총액 80억원으로 확대‥인수절차 간소화

정부가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시행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하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이 사실상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요율 산출방식을 정비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4월 7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분

담보위험

주 요 내 용

기본
담보

제조물 보증책임
(Product Guarantee)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선택
담보

제조물 회수비용
(Product Recall)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Product Liability)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손해배상금액

신뢰성보험이란 새로 개발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결함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것으로, 제조물 보증책임(PG)과 회수비용(PR), 그리고 제조물 배상책임(PL) 등의 위험을 보증하는 손해보험제도이다. 이는 민간보험사의 PL보험보다 훨씬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데다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낮은 보험료 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입대상이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이미 인증을 받은 788개 품목의 부품소재만이 보험가입이 허용돼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수출보험공사 내에 신뢰성보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보험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번에 수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현장점검)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약 3,700여 업체에 이르고 간단한 심사절차만으로 전문기업 확인이 가능하여 사실상 가입조건이 큰 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더불어 컨설팅 대상 부품소재 중에서도 신뢰성인증이나 국내외 각종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면제하는 등 인수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상반기 내에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를 보유한 기업의 미인증 부품소재까지도 일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보험료는 민간 PL보험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고, 단체보험 할인율 최대 30%, 인증기업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율 20% 등 다양한 할인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별 보상한도 총액도 현재 50억에서 최대 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이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구매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기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식경제부는 업계를 대상으로 신뢰성보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보험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신뢰성보험 : 수요기업이 국산 부품소재를 구매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 부품소재 전문기업 :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지식경제부로 부터 확인서을 받은 기업
* 단체보험제도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일정수 이상의 부보가능 기업이 피보험자로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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