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탄소가 눈에 보이는 사회” 본격 출발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4.14)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동력이 될 동 제도에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