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한국 업체 중 11개 업체 면제 결정
對EU 수출, 6,400만달러 손실방지 효과 기대
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 철강사에 대한 우회덤핑 관세부과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
우회덤핑 관세부과 면제를 신청한 14개 우리나라 철강업체 중 3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60.4%) 부과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동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파산, 1개 업체는 허위정보 제출 및 정보접근 거부, 1개 업체는 對 EU 수출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이 기각됐다.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이란 반덤핑 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동 건의 경우 EU집행위가 중국산 철강사에 부과되는 60.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산 강철사를 우회 수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우회덤핑 방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상기 11개 우리 업체들은 향후 對 EU 철강사 수출시 EU 이사회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해당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관세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는 “금번 EU 집행위가 우회덤핑 관세부과 면제를 신청한 우리 14개 업체 중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 EU 설득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며 “그간 외교통상부는 EU 집행위 현지실사(09년 10월), 공청회(10년 2월) 등에 참석하여 우리 업계가 우회덤핑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지난 3월 한-EU 공동위 계기 이의제기를 하는 등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외통부는 이어 “앞으로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기업의 對 EU 철강사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1억달러 수준으로, 동 면제 결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6,400만달러 상당의 손실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