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대표 이강일)는 신대식 씨를 감사로 재선임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금번 감사 재선임건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됐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에 의한 것이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11년 5월 10일까지다.
신대식 감사는 1951년생으로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