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탄소나노튜브 및 강관 제조업체인 액티투오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액티투오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에서 향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탄소나노튜브 및 강관 제조업체인 액티투오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액티투오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에서 향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