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 미보완 시 등록 말소
정부가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를 대상으로 정리해고에 나선다.
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 결과, 8.2%에 해당하는 4,622개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서는 42.9%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590개사의 15.5%인 1,947개사였고,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3,840개사중 6.1%인 2,675개사였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사례가 1,813개사(18.7%)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43개사(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사(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001개사(20.6%)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한 업체도 631개사나 됐다.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감소했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현황 | ||||
구 분
|
합계 |
종합업체 |
전문업체 |
비 고 |
자본금미달 |
1,813 |
1,421 |
392 |
중복미달 : 631 |
기술능력미달 |
1,043 |
581 |
462 |
(종합546, 전문85) |
보증가능금액미달 |
396 |
396 |
- |
|
자료미제출 등 |
2,001 |
95 |
1,906 |
|
계 |
4,622 |
1,947 |
2,675 |
중복미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