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622社 '정리해고'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622社 '정리해고'

  • 일반경제
  • 승인 2010.08.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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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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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 미보완 시 등록 말소

  정부가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를 대상으로 정리해고에 나선다.
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 결과, 8.2%에 해당하는 4,622개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서는 42.9%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590개사의 15.5%인 1,947개사였고,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3,840개사중 6.1%인 2,675개사였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사례가 1,813개사(18.7%)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43개사(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사(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001개사(20.6%)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한 업체도 631개사나 됐다.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감소했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현황
구   분

합계

종합업체

전문업체

비  고

자본금미달

1,813

1,421

392

중복미달 : 631

기술능력미달

1,043

581

462

(종합546, 전문85)

보증가능금액미달

396

396

-

 

자료미제출 등

2,001

95

1,906

 

4,622

1,947

2,675

중복미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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