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포스코 前연구원 2억원 배상 판결

'기술 유출' 포스코 前연구원 2억원 배상 판결

  • 철강
  • 승인 2010.08.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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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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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강판 기술 유출 민사피해 인정

포스코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미리 빼돌린 철강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겼다는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6일 대구고법 민사1부는 포스코가 퇴직자 두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기술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퇴사 직후 기술자문업체를 차려 포스코가 지난 1996년부터 연구원 150명, 연구비 40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전기강판에 관한 기술을 중국 철강회사에 제공한 점이 인정돼 민사상 배상책임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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