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란 측에서 보복조치 단행 가능"
정부가 8일 발표한 이란 제재 조치가 플랜트와 조선 분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영향' 자료에서 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정유플랜트의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조선 부문의 경우 발주사인 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한 이란 측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지난 2005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주요 수출품목은 지난해엔 철강판(5억7천200만달러), 합성수지((3억6천200만달러), 자동차(3억4천400만달러) 순이었으며, 올 1월부터 7월까지는 자동차(4억100만달러), 자동차부품(2억5천600만달러), 철강판(2억5천100만달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