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란과 무역거래 가능

10월부터 이란과 무역거래 가능

  • 일반경제
  • 승인 2010.09.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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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l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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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우리銀, 이란중앙은행과 원화결제 합의
내달 1일부터 對이란 무역 거래 시 결제 가능

이란제재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르면 10월 1일부터 이란과의 무역거래가 가능해질 방침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대(對) 이란 무역거래 시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방문한 이란 중앙은행 대표단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발표된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후 경직됐던 대금결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계좌 운영에 필요한 전산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10월1일부터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무역거래 시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 측의 선호에 따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을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합의된 원화결제 방안은 이란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대금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수입대금은 이 계좌에서 인출해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종결되며,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 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이란업체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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