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건설, 법정관리 신청

한솔건설, 법정관리 신청

  • 일반경제
  • 승인 2010.1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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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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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워크아웃 후 2달만에 기업회생절차 돌입

  지난 10월 28일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한솔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한솔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솔건설은 올해 기업 상시 평가를 통해 B등급(유동성 부족기업)을 받았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가 지속돼 지난 10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한솔건설은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에 오른 기업으로 `한솔 솔파크` 브랜드 주택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부산, 구미 등에서 공급했던 주택사업과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 차질로 차입금 부담(2500억원)이 가중, 워크아웃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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