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및 추가개정‥7일 국회 재정위 의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 및 추가 개정됐다.
2010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수정 및 추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세법 시행령이 국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수강생의 학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2년 7월로 늦췄다.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 신고를 하도록 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첫 신고가 이뤄진다.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 내년에는 5%, 그 이후에는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재산세제과 02-2150-4211/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조세정책과 02-2150-4117)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심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될 계획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이 1년 연장된다. 그러나 현행 7%였던 세액공제율은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달라져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낮추기로 했다.
임투공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인원 1명당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은 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과 중소기업 투자분은 임투공제 5%에 고용창출투자공제 1%를 더해 투자액의 6%까지 공제되며,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의 대기업 투자분은 5%까지 공제된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은 당초 2012년까지 연장될 계획이었지만 대중제 골프장과의 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사라진다.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은 연장됐으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2012년 말까지 6개 시범 기업도시에 입주하거나 2012년 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그 뒤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에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려던 정부안은 면세범위를 모든 바이오디젤로 넓히되 일몰시기는 2011년까지로 단축됐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로 적용키로 했다.
비인기 종목 운동팀을 창단,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원수준이 조정됐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로 상향 조정됐지만 정부안에 있던 기준 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 과세 전환
소득세, 법인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법인세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0~14%)을 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발의일인 11월 12일 이전까지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6000만원 이상 고가의 미술품 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이 보류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재외 한국학교가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법인세제과 02-215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