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유명무실...이전과 다를 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제관조합 협상권은 담합 행위에 해당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문수호 shmo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석도> 제관업계 '납품단가 인상', 연 1회 주장 석도강판 스틸캔 수요, “이대로 버리기엔 아깝다” 제관업계, 바틀 캔 국산화 본격 양산 제관업계, 법률개정 “원자재 가격 인상, 안 두렵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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