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남진건설의 회생계획안이 12일 가결됐다.
업계에 의하면 남진건설 채권자들은 12일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 주재의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67%, 보증채권자 93.7%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계획안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으며,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남진건설은 채무를 재조정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남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평가액 1,097억원으로 전국 168위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건설사 구조조정 기업명단에서 D등급(퇴출)으로 분류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