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대한해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일반경제
  • 승인 2011.0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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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lee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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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여부는 한 달여 뒤에 결정

  대한해운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25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해운은 국내 해운업계 4위권으로,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을 고객으로 벌크화물 운송을 주력으로 삼아왔다. 또한, 대한해운은 선박을 빌려와 다시 빌려주는 용대선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졌던 해운업황이 회복되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대한해운은 용선료 부담 등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2009년 4881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대한해운은 지난해에도 3·4분기까지 436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벌크선 운임지수가 2000포인트를 크게 밑도는 등 벌크시황이 나빠진 것도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됐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한 달가량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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