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15일 대한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 회생담보권 및 주식에 대한 신고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논의하게 되며 오는 16일에는 주식거래도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공동관리인으로는 대한해운 대표이사인 이진방 회장과 최병남 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대한해운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선료 부담, 신조선 발주 부담, 벌크선 시황 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달 2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해운사는 총 6개사로, 이중 법원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는 삼선로직스, TPC코리아(티피씨코리아)에 이어 대한해운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