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총서 전자적 공고방법 관련 정관 개정

포스코, 주총서 전자적 공고방법 관련 정관 개정

  • 주총소식
  • 승인 2011.0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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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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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2월 25일 서울 본사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신문공고에서 전자적 공고방법을 첨가하는 정관변경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된 정관에는 기존에 서울신문과 매일신문, 광주일보 등에 게재한다는 공고방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com)에 게재키로 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및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에 게재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했으며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조항에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는 폐쇄기준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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