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아연도·컬러강판 연례재심 최종판정

美상무부, 아연도·컬러강판 연례재심 최종판정

  • 철강
  • 승인 2011.03.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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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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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마진서 최대 3.89% 덤핑률 최종판정 받아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연도금강판 제품과 컬러강판이 2.27~3.89%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받았다.

  미 상무부(DOC)는 지난 2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Corri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및 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판정 결과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미소마진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동부제철 3.89%, 유니온스틸 2.27%, 기타 4개 업체는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예비판정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연례재심 기간(POR)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이며, 총 8개 기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미 상무부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유니온스틸과 동부제철이 ‘정상가격 이하(Less than Normal Value)’ 판매를 했고, 포스코와 하이스코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판정결과 반덤핑 가중평균마진율은 예비판정결과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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